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4:02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출항한 D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다가가 함께 어울리자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번갈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4회 가량 만지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 자의 등 뒤로 감싸안 듯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