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461 (2018. 8. 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ooo는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관계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2317 / 조심2015서0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O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률고문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 OOO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OOO는 2010.12.7.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에게 각 현금 OOO원을, 2011.6.30. 청구인 OOO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1.7.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청구인 OOO은 OOO주,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각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주식은 2015.12.2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30.부터 2017.10.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OOO가 2011.7.6.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자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상장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12. 청구인들에게 2011.7.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및 OOO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 OOO은 1986년 4월경 OOO와 혼인한 후 2011년 7월경까지 약 25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배우자 OOO 명의의 재산 중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의 소유인바,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1.6.30.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다음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 통지”까지 받았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분명하고, 위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각 성년자로서 법률행위능력이 있고, 2010.12.7. 아버지 OOO로부터 각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정기예금을 하고 있던 중, 2011.7.6.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기회에 위 정기예금을 해약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주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분명하고, 위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이 ‘주식’이면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본 건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히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각 OOO원을 증여받은 때는 2010.12.7.이고 쟁점주식이 상장된 때는 2015.12.21.이어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식이 상장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상증세법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그 해석과정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에도, 본 건 세무조사에 의한 결정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2015.12.15. 개정되어 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제외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은 2011.6.30. 현금 OOO원을, 청구인 OOO 및 OOO은 2010.12.7. 각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을 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인 2015.12.21.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청구인들이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의 증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였을 뿐,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 각 OOO원을 증여받은 때는 2010.12.7.인 반면 쟁점주식이 상장된 때는 2015.12.21.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결과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장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보유재산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청구인들이 현금을 증여받을 당시 및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모두 가정주부나 학생 또는 복무중인 군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스스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4) 처분청은 2010.4.28.부터 2013.1.27. 의경으로 군복무 중이던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OOO의 계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명목상 참여한 것임을 방증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인 OOO은 2011.4.28.부터 2013.1.27.까지 의경으로 복무하였던바, 성년인 청구인 OOO은 2010.12.7.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2010.12.22. 증여세 신고를 한 후 2011.2.8. ‘신고 시인 및 증여세 고지세액 없음 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법적으로 완전한 증여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 OOO은 2011.7.4.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다음, 그 자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2011.7.5. 주금을 납입하고, 2011.7.6.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즉, 청구인 OOO은 의경 복무 중이었지만 주소지에서 멀지 않은 OOO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외출, 외박, 면회가 가능하였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으며, 의경 복무 중이라고 하여 모든 법률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현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또한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애초에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주식을 취득할 기회가 발생하였기에 쟁점주식 취득 여부를 부모님과 상의하였으며, 벤처기업인 쟁점법인이 장기간 사업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위험도 있었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다음 자신들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옳지 않다.
(2)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시인 및 증여세 고지세액 없음 결정 통지’ 등을 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이 본 건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위 증여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위 규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자금의 원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주체가 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소득·보유재산·직업 등으로 보아 타인의 계산이 아닌 자신의 계산과 자금·능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5.12.4. 선고 2015구합6711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25년 이상 가정주부로서 생활한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사업내용이나 경영방침을 알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자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 OOO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는 쟁점법인에 법률고문 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서, 회사설립과정과 쟁점법인의 줄기세포 기술보유내역, 추후 코스닥상장 계획 등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특히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할 당시 쟁점법인의 고문으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있다.
즉 쟁점법인이 2010.11.5. 신설된 법인인 점,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11 내지 2016사업연도까지 순이익이 결손인 법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대비 수익측면상 위험성이 높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OOO와 청구인들이 2011.6.27.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시 각자의 명의로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제3자 배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청구인들의 계산 및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OOO 본인의 계산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 OOO이 2011.6.30.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불과 6일 후인 2011.7.6. 비상장법인이었던 쟁점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당초 OOO가 청구인 OOO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한 행위는 미리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된 증여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배우자 OOO의 계산 하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이와 같이 자기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동일한 가액인 각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OOO가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5서2317 2016.12.23., 2015서267 2016.12.23. 같은 뜻임.)
(2) 가산세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OOO는 자기 계산 하에 계획적으로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상황은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1 내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나) 쟁점법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 내역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들은 2011.7.6. 유상증자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래 2014년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OOO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OOO에 매월 공급가액 OOO원의 법률 고문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OOO가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법무법인 OOO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OOO가 2016.3.30. 쟁점법인의 비상근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 보유내역, 개인별 총사업내역, 근로소득 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명의의 OOO 계좌 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1.6.30.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110-336-******)로 OOO원을, 2010.12.7. 청구인 OOO(110-317-******) 및 청구인 OOO(110-317-******) 명의의 계좌로 각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 OOO 명의의 위 OOO 계좌 내역,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 내역(00301-24-****636) 및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내역(00301-24-****644) 그리고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7.4. OOO로부터 증여받은 돈 전부를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100-027-******)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개인투자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당초 청구인들의 현금증여 부분 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 통지’에 의하면, 신고시인 및 과세미달로 신고분 인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다만, 신고 누락등으로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재경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의 2017.10.10.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2011.6.27.자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변호사 OOO는 2011년 1월경 쟁점법인이 (주)OOO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쟁점법인의 향후 발전가능성 내지 투자자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상증자 일정 등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2011.7.6.) 청구인 OOO은 약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적도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OOO는 학생이었으며, 청구인 OOO은 군복무 중인 자였으므로,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2010.12.7. OOO로부터 각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날 이를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입금한 뒤, 그로부터 약 7개월 정도 뒤인 2011.7.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청구인 OOO도 2011.6.30.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불과 6일 뒤인 2011.7.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은 OOO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상 2011.7.6.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들이 그들의 계산 및 판단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당시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과세미달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았음을 이유로 가산세가 면책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부분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2조 제4항에 따라 OOO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지만 이를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관계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