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3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00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