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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90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675,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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