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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3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 마당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가 소유하는 복숭아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그 나무의 가지를 전지용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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