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883 (2018. 1. 2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자료에 의하면 2009.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2009.12.28. 현재의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467 / 국심2007중4668 / 조심2010전273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부2903
[주 문]
OOO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12.28. 현재 주식회사 OOO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12.28. 청구 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에 양수하였으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010.5.31. OOO은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시가를 OOO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4.4.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년 10월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징수점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6.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산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한 상증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주식의 양수자가 인수할 필요성에 따라 적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단순히 주식거래가액OOO이 보충적 평가가액OOO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기한 후 신고안내에 따라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계산은 2006~2008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은 2008사업연도가 아닌 2009.12.28.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을 2008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고, 쟁점주식의 주식평가액은 OOO원, 증여재산가액은 OOO원,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은 OOO원이 각 산출되므로 동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는, 순자산가액을 2009사업연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순손익계산도 2007~2009사업연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고, 쟁점주식의 주식평가액은 OOO원, 증여재산가액은 OOO,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은 OOO원이 각 산출되므로 동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평가기준일인 2009.12.28. 이후 2009.12.29.부터 2009.12.31.까지 자산·부채 변동의 영향이 크므로 2009.12.28. 순자산가액과 2006~2008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고, 쟁점주식의 주식평가액, 증여재산가액 및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은 OOO원으로 산출되므로 동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와 국심 2007중4668, 2008.7.18. 등 선결정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당초 2010.1.12. OOO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OOO장은 수정신고 안내 및 감사지적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2013년 3월에서야 OOO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설령 2013.4.4. 증여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시 담당직원이 일단 신고를 해놓고 정부결정세목이라 2013년 4월 중 청구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가 2013.4.6. 세무조사 종결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2016년 10월경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의 경우 3개월)의 시가로 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한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가결산된 평가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함이 원칙이고, 2009.12.29. 양수한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수·도 시점인 2009.12.29. 기준으로 가결산한 후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2008사업연도의 순자산가치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증여일이 2009.12.31.의 불과 2일 전이므로 2009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따라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고지서 도달 시점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행사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1)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지연결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9.12.28.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OOO으로부터 양수하였으며, OOO은 2010.5.31.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견이 없다.
(3) 쟁점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4)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4.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2006~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은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7.1.16.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및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적용한 가액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및 증여세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
(6) 이의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기준일인 2009.12.31.까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특별히 변동을 줄 만한 사유를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심판청구시 2009.12.28. 현재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2009.12.28.부터 2009.12.31.까지의 재무상태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7)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를 보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개인간의 거래로 명의신탁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9년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는 2013.4.4. 수정신고필, 2011년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는 2012년 자진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활용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면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시가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위법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대상이 아닌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2009.12.28. 현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서 2009.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과 3일 사이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특별히 변동을 줄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3일 후인 2009.12.31. 현재 결산자료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자료에 의하면 2009.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2009.12.28. 현재의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2010.1.12.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2013년 3월에서야 증여세 신고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설령 2013.4.4. 증여세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종결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2016년 10월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76조 제1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는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고지할 수는 없고, 한편,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같은 뜻임)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전2732, 2010.10.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