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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산업단지 신축공사 현장 앞 길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속된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2006년 이후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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