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C는 1994. 12. 5. 22:40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서울 영업소에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 2 축 11.3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