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27. 00: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20미터도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추가 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