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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71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사.항(22면 5행부터 24면 글상자 아래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사.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사유는 ‘참가인은 2004. 2. 19. 및 2012. 8. 27. 두 차례에 걸쳐 민원유발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① 14개의 검침 전수에 대하여 매달 1회 하여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은 채 검침 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검침 단말기의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하여 12,592,340원의 손해를 입혔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수용가에게 4,415,770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라는 것이므로, 먼저 위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21호증, 을나 제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 중 5개의 검침 전수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나머지 9개의 검침 전수에 관한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2.경 참가인의 검침내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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