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합20507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30,303,246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가 관리 · 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관리 · 운영하는 회사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9. 3. 10. 이 사건 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20:08:18경 위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하였고, 이후 그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 Pits Zone)에 머리로부터 낙하하여 착지하게 되었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 3. 26.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척수 손상, (의증)신경성 배변, (의증)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 · 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30,303,246원(= 일실수입 742,719,362원 + 적극적 손해 2,587,583,884원 + 위자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2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위 공작물 설치 · 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험성이 비례하여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0, 22, 27 내지 29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기 위하여 종종 이용하였던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 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폼핏존 바닥에는 두께 약 13㎝ 정도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두께 약 10㎝ 정도의 나무 합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클라이밍 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하여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바닥 면까지 도약하여 낙하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에 닿게 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잎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다.
⑤ 그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인 성인 또는 폼핏 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나)의 ① 내지 ③'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이 위 폼핏존 바로 옆의 트램펄린에서 10회 정도 도약을 위한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트램펄린 또는 위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즉 주의의무 위반을 뜻한다. 이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면서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사회평균인으로서 그 결과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22, 26 내지 29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A은 2019. 3. 10. 20:07:25경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에 점프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하였다가 경추 부분과 등 부분을 통하여 착지하였고, 그 직후 20:07:50경 폼핏존에서 나와 20:08:10경부터 재도약을 위한 점프를 10회 정도 한 후 20:08: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프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폼핏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같은 날인 2019. 3. 10. 19:00:00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촬영한 CCTV 영상(갑 제29호증)에 따르면, 위 일시 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25경까지 원고 A이 점프한 방식으로 위 폼핏존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대체로 보호자를 동반한 유아 등이 폼핏존 내 스펀지를 쌓거나 이를 던지는 놀이를 하는 장소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이 평소 유아들의 놀이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피고 진술은 믿을 만 해 보인다.
③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하였던 점프 및 착지 행동은 폼핏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머리가 지면을 향하도록 점프 및 착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체중을 통한 충격을 머리 및 척추 부분이 그대로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3m 떨어진 곳에는 안전요원 2명이 있었고, 그 중 1명이 취한 동작에 비추어 해당 안전요원은 원고 A이 20:07:25경 위 ①과 같이 점프 및 착지하는 것을 보았을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및 착지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은 위와 같이 점프하기 전에 등이나 엉덩이 부위를 이용하여 착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였고, 20:07:25경 점프한 이후에도 경추 부분과 등 부분이 지면에 닿는 방식으로 착지하였으며, 이후 잠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으므로, 위 안전요원으로서는 원고 A이 이 사건 영업장을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⑤ 이후 원고 A은 20:08:10경부터 20:08:18경까지 재도약을 위한 점프를 10여 차례 한 후 20:08:18경 점프를 하여 20:08:19경 머리가 바닥 면으로 향하게 하여 착지하였다. 원고들은,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위 점프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④의 사정에, 원고가 위 20:07:25경 점프하기 전에 취한 동작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18경 점프 전에 취한 동작은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안전요원으로서는 원고 A이 위 20:07:25경 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을 바닥으로 하여 떨어지는 형태'로 점프 및 착지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원고 A은 위와 같이 점프한 이후 폼핏존에 착지한 20:08:19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 대부분을 촬영한 CCTV 영상(갑 제29호증)에 의할 때 사고 당시 폼핏존에 '다이빙 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된 안전표지는 게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영업장 입구 통로 쪽에는 '바운스 이용 안전수칙'이라는 표제 하에 '욕심부리지 말라(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한눈팔지 말라(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지라)'라는 등의 안내사항이 게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입장 당시 안내를 한 안전요원으로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트램 펄린 또는 폼핏존에 머리를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여 점프 및 착지하는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에 바로 옆에 '다이빙을 하지 말라'라는 안전수칙이 직접적으로 게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이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하였던 점, 척추 중 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민석
판사 이호선
판사 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