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63421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4 쪽 제 4 행, 제 5 행의 “L ”를 “I”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