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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11 | 양도 | 1995-03-18
[사건번호]

국심1994서5211(1995. 3.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489㎡, 건물 98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또한 92.11.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 대지 89평, 건물 63.91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68,62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비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94.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94.2.2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초결정이 정당하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202,341,910원(66,280,480원 감액)으로 경정하고, 94.6.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조사경정 내용에 불복하여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540,000,000원에다 동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75,000,000원을 합하여 매매금액이 61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540,000,000원)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75,000,000원은 그 채무자가 청구외 OO공업제지주식회사이므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따라서 동 부동산의 매수자가 부담할 채무도 아닌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40,000,000원이 정당한데도 매수자가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당초조사시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동 부동산을 6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재조사시에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 540,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540,000,000원, 취득가액 269,339,200원, 증축 및 수리비 151,829,140원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도가액 540,000,000원)를 검토한 바 양도일현재 동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총합계액 710,000,000원)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매매대금의 수수과정도 청구인은 여러 차례 걸쳐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신고시에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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