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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8 2015고단6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99. 5. 25. 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군산시 G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우레탄 패널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 회계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4. 11.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영업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9. 24. 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3,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 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I에게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이사회 결의 및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개인 대출금 변제, 제 3자에 대한 대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7.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망, 질병, 수술, 입원 등의 사유 발생 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무배당 리빙 케어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생명보험 ㈜ 보험 설계사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험에 대한 보험료 897,12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합계 76,505,9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제 1의 가. 항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회사 공금 합계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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