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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양도물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3152 | 양도 | 2007-11-13
[사건번호]

국심2007전3152 (2007.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12. OOOOO OO OOO OOOOO 임야 9,2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1.17. 쟁점토지를 14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6.3.28. 이 건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7,249,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15,98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차익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취득가액 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동일과세기준 원칙에도 반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기준시가)이 아닌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동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2. 쟁점토지를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1.17. 쟁점토지를 14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2006.3.28. 위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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