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382 (2019.11.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단미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학교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수집하여 저장 → 선별 → 파쇄 → 탈수 → 멸균 과정을 거쳐 습식사료로 만든 다음, 청구인 등 돼지사육 농가에 공급하였는바, 습식사료가 일반적인 건조사료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또한 이를 단순히 다른 사료와 섞어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금액은 언론보도 내용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돼지 사육농가에서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기피하자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2015년 제2기분 OOO2016년 제1기분 OOO및 2016년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에 남편 OOO운영하는 OOO(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으로부터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된 습식사료를 제공받으면서,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2015년 제2기분 OOO2016년 제1기분 OOO및 2016년 제2기분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협잡물 선별·탈수·멸균과정을 거쳐 습식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습식사료를 OOO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 등 축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습식사료를 공급받으면서 곡물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습식사료를 공급받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행위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습식사료를 돼지사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뿐,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으로,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으로,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한 습식사료를 제공받았을 뿐,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전국의 축산농가 상당수가 습식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누군가는 처벌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폐기물 처리업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공급계약에 따라 습식사료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음식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일반적인 사료 형태를 갖춘 것인 반면, 습식사료는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중간단계의 생산물로서 죽과 같은 형태의 것이고 건조 등 추가적인 가공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사료가 되므로 서로 다르다. 습식사료는 음식폐기물 처리과정 중인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수행하여야 할 처리행위를 한 것이다.
(2) OOO쟁점금액을 지급수수료와 폐기물처리비로 회계처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지출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에 따른 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수입금액대비 계산서 수취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습식사료를 돼지사료에 섞어 사용했을 뿐 폐기물 중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습식사료를 돼지사료에 섞어 사용한 행위 자체는 양돈업과 별개의 독립된 용역의 공급이고, 청구인이 이에 더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양돈업과 관련한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음식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6.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제68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OOO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