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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명의개서][공2004.1.1.(193),13]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의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판결요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회사의 부실을 통하여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승인기준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규제될 필요가 없는 행위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단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연합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청주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두진공영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7. 15. 뉴맥스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뉴맥스파이낸스'라 한다) 발행의 각 액면 금 5,285,638,822원의 약속어음 2매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뉴맥스파이낸스에게 100억 원을 변제기 1998. 1. 1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주식회사 뉴맥스(이하 '뉴맥스'라 한다)는 뉴맥스파이낸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뉴맥스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1,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그 주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질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뉴맥스는 채무자인 뉴맥스파이낸스가 위 대여금채무를 약정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채권이 침해당할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뉴맥스파이낸스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최고 없이 즉시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담보물건의 임의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의 결정은 원고에게 일임하기로 특약한 사실, 뉴맥스파이낸스가 1997. 10. 22.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1997. 11. 6.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한 56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대여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겠다고 채무자인 뉴맥스파이낸스, 질권설정자인 뉴맥스에게 통지하였으나, 뉴맥스가 자금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1998. 6. 22. 뉴맥스파이낸스 및 뉴맥스에게 위 담보권 실행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으며, 뉴맥스파이낸스 및 뉴맥스도 이에 동의한 사실, 한편, 뉴맥스파이낸스는 주식회사 태일정밀(이하 '태일정밀'이라 한다)에 대하여 45억 원의 채권을, 뉴맥스에 대하여 5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일정밀에 대하여 1998. 9. 4., 뉴맥스에 대하여 1998. 9. 15. 각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각 채권은 위 각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의하여 2001. 3. 31.부터 2006. 3. 31.까지 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그 변제기가 유예되었고, 뉴맥스파이낸스는 1998. 9.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각 화의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0. 10. 26. 뉴맥스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뉴맥스에게 담보권행사를 유예하였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고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56억 원으로 위 대여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2000. 10. 27.에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질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통지하며 그 주권의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뉴맥스는 뉴맥스파이낸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뉴맥스파이낸스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질의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뉴맥스파이낸스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특약에 기하여 질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권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뉴맥스가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의 변제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뉴맥스, 뉴맥스파이낸스, 태일정밀의 실제 사주로서 피고의 설립을 주도한 소외 1은 1996. 12. 27. 뉴맥스가 피고의 지배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를 시켜 피고에 대한 납입주금 중 200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금원으로 태일정밀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태일정밀에게 20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유용한 사실, 소외 1은 1997. 8. 4. 그 중 30억 원만을 피고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170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주주들이 위 유용사실을 알고 나머지 금원의 상환과 이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독촉하자 태일정밀과 뉴맥스는 1997. 10. 27. 위 금원을 같은 해 11. 10.까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소외 1이나 뉴맥스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뉴맥스가 피고에게 170억 원의 상환을 약정하기 이전인 1997. 7. 15. 뉴맥스파이낸스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반사회질서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기준으로서, 당해 주식소유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회사의 부실을 통하여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승인기준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규제될 필요가 없는 행위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단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질권행사를 통하여 의결권 있는 피고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20,000주를 소유한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취득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심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소외 1이나 태일정밀, 뉴맥스의 피고에 대한 위 170억 원의 차용금 상환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 사이에 그와 같은 견련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는 2002. 9. 24.자 준비서면에서, 뉴맥스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가장납입한 주금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선이행을 주장하여 대항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로 원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뉴맥스의 주금납입이 가장납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가 1996. 12. 27. 납입주금 중 200억 원을 인출하여 태일정밀에게 대여한 것일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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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2.12.20.선고 2002나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