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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면 제 20 행 내지 제 2 면 제 1 행의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고,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같은 일자의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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