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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27630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C( 원고의 남편), 계약기간을 2010. 11. 24. ~ 2047. 11. 24. 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D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급부 명칭 지급 사유 지급액 2대 질병 진단 급여금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성인 주요질환 수술 급여금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성인 주요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300만 원(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성인 주요질환 입원 급여금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성인 주요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 일 초과 1일 당, 120일 한도) 5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 3관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 16조[“ 뇌 출혈” 및 “ 급성 심근 경색증”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뇌 출혈” 및 “ 급성 심근 경색증” 이라 함은 제 5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뇌출혈 및 급성 심근 경색으로 분류되는 질병( < 부 표 5> “ 뇌 출혈” 및 “ 급성 심근 경색증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 이하 “ 뇌 출혈” 및 “ 급성 심근 경색증” 이라 합니다).

② “ 뇌 출혈” 의 진단은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이하 “ 의료기관” 이라 합니다)

의 의사( 치과의 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ㆍ 신경 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 (brain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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