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1531 (1996.8.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93.10.20)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5,800원으로 평가한 20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2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8,00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명의도용)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27, 88.10.11외 다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93.10.20 청구외 OOO외 14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 주식 700,000주중 698,750주를 4,052,750,000원(1주당 5,800원)에 취득하면서 64,000주(취득금액 : 371,000,000원)만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의 가족을 포함한 청구인 OOO외 23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소득세법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외 OOO(94.8.9 사망)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신고대행 세무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자력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처분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단순한 지인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출자(주주)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단순한 지인관계 이상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4)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