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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4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7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이었던 피해자 D(45세)이 휴대폰 문자로 자신을 욕설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화단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앞문, 뒷문, 펜더, 앞 유리, 뒷 유리 등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75,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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