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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3 2015허182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2014. 10. 27. 정정된 것) 【청구항 2】 외기와 닿는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섬유형 필터가 겹쳐진 상태로 그 가장자리가 봉(sealing)하여진 봉투 형태를 이루고, 일부에 마스크의 착용구와의 접속을 위한 접속부를 가지는 마스크용 필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겹쳐진 상기 섬유형 필터 사이의 공간에 상기 접속부를 향한 공기 흐름 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보형물이 설치되고, 상기 보형물은 합성수지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프레임은 외측에서 접속부측으로 뻗은 핀(fin)을 복수개 구비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핀이 뻗은 방향을 상기 핀의 길이 방향으로 할 때 상기 길이 방향에 수직한 핀의 횡단면은, 상기 섬유형 필터가 이루는 면에 수직한 방향인 상기 핀의 폭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넓어서 겹쳐진 상기 두 섬유형 필터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상기 섬유형 필터가 이루는 면에 평행한 방향인 상기 핀의 두께 방향으로는 좁게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용 필터(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에는 상기 착용구와 접속을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접속구가 구비되고, 상기 프레임은 상기 접속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함과 동시에 상기 핀들의 외측 끝단을 서로 연결하면서 지지하는 수직바를 형성하여 상기 접속구와 일체형으로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용 필터. 【청구항 6】 제2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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