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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178 | 상증 | 1997-09-04
[사건번호]

국심1997경1178 (1997.9.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득이한 이유로 신탁하였던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1994.12.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 발행주식 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850,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2.14 심사청구를 하여 1997.3.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4.12.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세회피사실이나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OOO는 소유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지분율을 낮추어 조세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국심 95서0564, 1995.6.14, 헌법재판소 89헌마 38, 1989.7.21, 대법원 88누4997, 1990.3.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4.12.31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자기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600주(18,000,000원)를 청구외법인의 직원(해외여행부 차장)이었던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며, 이러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O가 1996.11.13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 OOO가 청구인에게 위 OOO의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사전에 직접 통보하고 날인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위 OOO에게 확인하여 본 바, 위 OOO의 지분율이 많을 경우 조세상의 불이익이 염려되어 OOO 명의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법령상 제한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 등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잉여금 발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위 OOO의 배당소득이 그만큼 적어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은 사전합의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이유로 신탁하였던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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