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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2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기숙사의 사감으로 근무하였으나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 E의 종아리를 몇 차례 마사지 해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당심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9. 1. 30.자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행의 부위, 방법, 일시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중 어떠한 것을 추행으로 기소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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