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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30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로 인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주형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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