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OO5 (1990.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라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37,600원 및 동방위세 1,947,5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9.4.30 취득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 327.9평방미터 외 7필지 합계 1,063.9평방미터중 청구인의 공유 지분 토지 161.9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8필지 토지중 같은동 OOOOOO 및 OOOOOO 일부지상에 위치한 주택 44.62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89.4.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737,600원 및 동방위세 1,947,5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3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와 그 실지 점용 부수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8필지의 지분을 취득한 후 79.4.19부터 89.2.1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79.4.19부터 89.2.18까지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획되어 제시되는 바 없고 부수토지가 나대지인 부분도 있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및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거주하던 쟁점주택과 부수된 실제점유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토지인 8필지의 각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들 토지의 지분취득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점유하고 있던 대지 161.96평방미터의 취득이라고 본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위 주택에서 79.4.19부터 89.2.18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OO조 제2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겸점하던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및 OO 대지 합계 297.7평방미터의 일부지상토지 161.96평방미터의 양도로 볼 수 있다면 쟁점토지의 양도 또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실지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89.2.15 자 양도계약서 및 공유등기용 동의 및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8필지의 각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추기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등 8필지 소유자 8인은 위 8필지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공유지분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약정일 현재의 담을 경계로 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을 각자의 소유로 하며 추후 공유물분할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주택 및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각필지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는 다같이 79.4.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9.4.30 이루어졌으며 양도등기도 다같이 89.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4.1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현황도 및 현지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구분되어 담으로 둘러 쌓여있고 청구인이 실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161.96평방미터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8필지의 각 청구인 지분합계인 161.96평방미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함께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히 쟁점토지 8필지의 각지분의 양도라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 점유하다가 양도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OO, OO 지상의 대지 합계 161.96평방미터의 양도라고 보여 쟁점주택과 함께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라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는 반면 이를 지적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