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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193 | 소득 | 1994-12-19
[사건번호]

국심1994중5193 (1994.12.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는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91.7㎡를 취득한 후 88.10.11 위 지상에 상가건물 543.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지층 143.70㎡ 다방, 1층 95.17㎡ 소매점, 2층 95.17㎡ 대중 음식점, 3층 95.17㎡·4층 89.68㎡·5층 24.27㎡ : 주택)를 신축하여 88.10.11 일부건물(지층에서 2층)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88.12.19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8.10.11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인 88.9.25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1,830원 및 그 방위세 5,9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한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8.10.11 준공하기 이전인 88.9.25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대지취득 당시부터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 87.10.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73㎡를 취득하여 점포 265.65㎡, 주택 171.6㎡를 신축하여 88.5.24 양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는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2. 보험업 3.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을 모아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공급업”은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별첨 부동산 거래내용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8.10.11 신축한 후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 중 2층 전부를 15,000,000원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88.1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88.10.1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8.12.20 폐업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10원을 89.2.2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층 143.70㎡ 다방, 1층 95.17㎡ 소매점, 2층 95.17㎡ 대중 음식점, 3층 95.17㎡·4층 89.68㎡·5층 24.27㎡는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있어 주택면적 209.12㎡가 상가면적 334.04㎡보다 작아서 쟁점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공급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포함하여 86년부터 92년간에 상가건물등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7회 신축, 7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임대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을 기대하고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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