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 필요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2세 아동인 피해 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변상하면서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9세의 고령이고, 말기 신장병 환자로 평생 주 3회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며, ( 만성) 실혈에 의한 이차성 철 결핍 빈혈,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도 앓고 있어 급성 심 폐정지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원심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공판기록 제 30 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상반되는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