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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2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성년자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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