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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7고단2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B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중고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차량 1대를 인수하여 함께 차량 렌트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을 교부 받아 서울 C 소재 ‘D ’에서 딜 러 E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 주) 효성 캐피탈 소유 F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31.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호텔 앞에서 I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시가 4,000만 원 상당( 피고인 진술에 의함) 의 마 세라 티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정판결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실질적 피해 자인 B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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