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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798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판단과 원심판결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능력,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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