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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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