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일컴퍼니(이하 ‘영일컴퍼니’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02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800호로 영일컴퍼니의 피고들에 대한 ‘의류 등 제품을 공급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물품대금 청구 채권 중 각 700만 원(합계 8,4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28.경 피고 B, C, E, F, H, I, J, K에게, 2014. 7. 1. 피고 D에게, 2014. 6. 30. 피고 G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영일컴퍼니가 운영하는 ‘L’이라는 아동복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영일컴퍼니에 대하여 의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각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영일컴퍼니와 사이에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들이 영일컴퍼니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영일컴퍼니에 대하여 각 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