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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2.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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