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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43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096,3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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