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8가단58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1,7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2018. 7. 16.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