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167 (2000.08.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갑등의 예금계좌로 쟁점예금액이 입금되었고, 이후 갑등의 명의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갑등은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의 것이고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父 청구외 망 OOO(1995.1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망하기 전인 1995.2.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 소재 부동산(田) 2,397㎡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450,000,000원을 받은 후 1995.2.6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250,000,000원을, 1995.2.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50,000,000원을, 1995.2.17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311,922,465원을 각각 입금하였다(입금액 합계 811,922,465원, 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위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0.1.10 1995년도 귀속분 증여세 9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OOO에게는 90,000,000원, OOO에게는 57,934,29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예금관리의 편의상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분산예치해 놓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다.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청구인들 외 2명의 다른 자녀에게도 증여했을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예금액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미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단순히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액이 「명의만 청구인들 것이지 실지로는 피상속인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들 명의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를 해 온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에게 돌려준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舊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 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청구인들에 대한 현금 입금내역 >
일 자 | 입 금 액 | 입금계좌 | 예금주 | 내 역 |
1999. 2. 6 | 250,000,000원 | OO투자증권 OOOOOOOOOOOOO | OOO(子) |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 대금중 일부임. |
1999. 2. 7 | 250,000,000원 | ″ OOOOOOOOOOOOOO | OOO(子) | |
1999. 2.17 | 311,922,465원 | ″ OOOOOOOOOOOO ″ OOOOOOOOOOOOO | OOO(妻) |
(나)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각자의 예금계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를 해 온 사실이 금융거래내역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①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 OO투자증권 OOOOOOOOOOOO
(단위 : 원)
거래일 | 거내내용 | 금 액 | 비 고 |
1995. 2.17 | 현금입금 | 288,077,535 |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중 일부임 |
1995. 2.17 | CD매수 | 288,077,535 | |
1995. 5.18 | CD매도 | 297,812,112 | |
1995. 5.18 | 출 금 | 297,812,112 | ·OOO의 또 다른 계좌인 OO투자증권 019-01-OOOOOO 계좌에 입금 |
㉯ OO투자증권 OOOOOOOOOOOOO
(단위 : 원)
거래일 | 거래내용 | 금 액 | 비 고 |
1995. 2.17 | 현금입금 | 23,844,930 |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중 일부임 |
1995. 3. 2 | 채권(산업금융채권) 매수 | 23,844,194 | |
1995. 3. 2 | 현금입금 | 2,576 | |
1995. 5.18 | 현금입금 | 297,812,112 | ·OOO의 또 다른 계좌 인 OO투자증권 OOOOOOOOOOOO 계좌로 부터 입금 |
1995. 5.18 | 채권(산업금융채권) 매수 | 297,811,965 | |
1995. 5.27 | 채권(산업금융채권) 매도 | 304,250,590 | |
1995. 5.27 | 현금잔액 | 329,450,152 | |
1995. 5.27 | 주식(국민주) 매수 | 329,444,226 | |
1995. 5.27 | 현금잔액 | 5,926 |
② OOO(子)의 OO투자증권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단위 : 원)
거래일 | 거래내용 | 금 액 | 비 고 |
1995. 2. 6 | 현금입금 | 250,000,000 |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중 일부임 |
1995. 2. 6 | 채권(장기채1호) 매수 | 250,000,000 | |
1995. 8.19 | 채권(장기채1호) 매도 | 98,416,264 | |
1995. 8.22 | 주식(OO은행) 매수 | 272,761,480 | |
1995.10.31 | 주식(OO은행) 매도 | 30,402,230 | |
1995.10.31 | 현금잔액 | 30,488,967 |
③ OOO(子)의 OO투자증권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단위 : 원)
거래일 | 거래내용 | 금 액 | 비 고 |
1995. 2. 7 | 현금입금 | 250,000,000 |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중 일부임 |
1995. 2. 7 | 채권(보상채) 매수 | 12,042,000 | |
1995. 2. 7 | 채권(보상채) 매수 | 12,957,000 | |
1995. 2. 7 | 채권(보상채) 매수 | 120,426,978 | |
1995. 2. 7 | 채권(보상채) 매수 | 129,570,000 | |
1995. 2. 7 | 채권(보상채) 매수 | 121,040,640 | |
1995. 8.19 | 채권(보상채) 매도 | 143,388,000 | |
1995. 8.19 | 채권(보상채) 매도 | 133,984,000 | |
1995. 8.22 | 주식(OO은행) 매수 | 274,328,500 | |
1995. 8.23 | 주식(OO은행) 매수 | 2,922,740 | |
1995. 9. 4 | 현금잔액 | 180,132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설되고, 거래된 OO투자증권계좌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중 일부가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흐름표(수기작성)와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사실상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쟁점예금액이 입금되었고, 이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인 OO투자증권주식회사의 「위탁거래변동내역」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의 것이고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 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舊 상속세법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