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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장부·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179 | 소득 | 1994-03-28
[사건번호]

국심1994중0179 (1994.03.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108,405,453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를 이미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118조【실질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1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8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108,405,453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3.9.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50,926,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108,405,453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이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대응경비는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산입 없이 소득금액을 125,384,364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기장한 수입금액은 82,000,000원으로서 총수입금액인 190,405,453원의 45%에 불과하고 결정소득금액 125,384,364원은 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33.1%를 적용하여 계산한 63,024,204원의 약 2배로서 이 사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그 업종이 유흥음식점(준요정)으로서 원재료 단위당 매출액이 5~6배에 달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계상한 원재료비 35,505,719원대비 총수입금액 190,405,453원은 5.4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108,405,453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를 이미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 2항,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정부가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기장한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실지조사 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2배에 달한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수입금액 기장비율이 낮다거나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고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하여 1991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자료가 없음에 따라 위 필요경비는 당초의 신고에서 이미 공제한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당초부터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처분청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관련자료를 포함시키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190,405,453원 대비 원재료비 35,905,719원으로서 원재료비가 19%를 차지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인 유흥음식점(준요정)의 특성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장부·증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지조사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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