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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4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4행의 “이에 준하는 자”를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변경하고, 제4면 15행의 “위 법률 제2조 제1, 2호”를 삭제하며,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한편 원고는, C은 응급환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의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C의 의식상태 및 부상정도, 운송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C은 이 사건 당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C을 이송하던 이 사건 구급차는 구 응급의료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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