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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점 삼거리를 D 쪽에서 버들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우측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E(5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341,1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안 교통( 합)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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