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산 중구 B,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년 D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1. 4. 4.부터 2011. 4. 21.까지 지방일간지인 울산신문, 울산매일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 대한 열람ㆍ공고절차를 거친 후 2012. 3. 1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2.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 토지’라 한다)를 도시공원 계획부지에 포함하도록 하는 승인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편입 토지를 도시공원 계획부지에 편입하는 것으로 위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8.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 변경된 위 관리계획을 ’이 사건 관리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이 사건 편입토지를 근린공원인 E공원에 포함시키는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2014. 10. 16. 주민에 대한 공고ㆍ열람 및 2014. 12. 1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4. 12. 24. 울산광역시 고시 F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관리계획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