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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7 2015가단7362
매매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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