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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235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무려 20회 남짓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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