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40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