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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지명 수배 중 검거되었다’ 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N 이라는 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위 필로폰 교부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징역 10월 ~3 년) 을 종합하여 보면, 지명 수배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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