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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1719 판결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280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2332 (2005.11.07)

제목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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