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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95 | 법인 | 2001-12-01
[사건번호]

국심2001서2395 (2001.12.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토지를 교환 또는 매각하고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1. 31까지 미제출시, 관련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교부】

[참조결정]

국심1999광110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본사를 두고 선박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1998.6.24 청구법인 소유 OO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2007㎡중 85㎡와 청구외 OO산업(주) 소유 OO시 대덕구 OO동 OOOOOOO 공장용지 3,374㎡중 37㎡를 맞교환하고 5,637,024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1998.7.1 OO시 OO동 OOOOO외 27필지 토지 97,420㎡를 OO건설기계코리아(주)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면서 17,700,000,000원의 매출계산서(위 OO산업(주)에게 교부한 계산서 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처분청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양 도 토 지 내 역

(단위 : 천원)

소재지

필지수

면적(㎡)

양도금액

매수인

OO시 OO동 OOOOO

6

12,340

7,400,000

OO건설OO지점

평택시 OO동 OOOOO

3

67,527

6,300,000

광주시 OO동 OOOOOO

2

3,075

1,000,000

대구시 OO동 OOO

13

8,115.5

1,500,000

소계

91,057.5

16,200,000

OO시 OO동 OOO

4

6,363

1,500,000

OO건설OO지점

합 계

28

97.420.5

17,7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2001.6.1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7,05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계산서 제출제도는 세원포착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1967.11.29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 개정시 도입한 판매보고 및 지급보고 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도입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보고대상은 항상 기업의 주된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입금액, 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한정하여 왔으며 고정자산처분 등 우발적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배제하였는 바, 정부가 계산서 제출제도를 도입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이외에는 달리 세원을 포착할 방법이 없는 일반 상거래 과정의 세원을 보다 용이하게 포착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이 보고대상을 주된 수익거래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우는 협력의무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동안 국세청은 판매보고, 지급보고, 자료(현재의 계산서포함)를 전산처리하여 수입금액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토지등의 양ㆍ 수도 자료(토지매매업자는 제외)는 수입금액결정에 하등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측문되고 있고,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는 소유권이전절차 즉 등기행위로 인하여 항상 그 거래상황이 완전 노출되므로 굳이 양도자에게 계산서 제출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으므로 투기억제세 시행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자료는 등기신청서 부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해오고 있는 바,

국세청은 현행 계산서 제출의무(79.1.1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규정이 개정된 이후 오늘까지 토지 양도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및 동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납세홍보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도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반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범위는 유가증권ㆍ토지등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집행함이 마땅하며, 세법에 규정하는 각종 협력의무 등은 과세관청의 행정 집행상 꼭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리인 것이며, 단순히 가산세만을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여(오로지 가산세 부과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전락)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 제도 본래의 목적에 크게 벗어남으로 처분청이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를 매각하고 쟁점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은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의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보유토지를 매각하고 발행한 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1조 【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6.24 보유하고 있던 OO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2007㎡중 85㎡와 청구외 OO산업(주) 소유 OO시 대덕구 OO동 OOOOOOO 공장용지 3,374㎡중 37㎡를 맞교환하고, 5,637,024원으로 평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1998.7.1 OO시 OO동 OOOOO외 27필지 토지 97,420㎡를 OO건설기계코리아(주)에게 양도하면서 17,700,000,00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처분청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매출계산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계산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토지분 매각에 따른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과세자료확보차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전국의 토지등기제도가 완비되고 전산화 등으로 적기에 토지 양도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현재까지도 납세자에게 토지매각시 계산서를 제출토록하는 것은 오로지 가산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토지양도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국세청 소득46011-752, 2000.7.14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연도의 익년 1월31일까지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경우에도 누락기재하거나 과소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심99광1103, 1999.11.11 같은 뜻)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고 발행한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현행법제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유보해줄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토지양도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제도 자체가 위법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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