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2532 (2002.02.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00.6.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36,280원의 부과처분, 2001.7.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07,500원의 부과처분, 2001.7.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469,56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206,981,242원 중
1. OOOO주식회사(OOOOOOOOO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31,000,000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2. OOOOO주식회사(OOOOOOOOOOOO), OOOOO주식회사(OOOOOOOOOOOO), OOOO주식회사(OOOOOOOOO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75,981,242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매입으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1 이라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OO리 OOOOO에서 OO주유소(OO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1로부터 1999년 2기 중 실물거래없이 31,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 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①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1.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36,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2기 중 자료상 혐의자인 OOOOO주식회사(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2 라 한다)와 OOOOO주식회사(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3 이라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60,737,242원(청구외법인2: 22,727,272원, 청구외법인3: 38,009,97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 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1.7.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0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년도 중 자료상 확정자인 OOOO 주식회사(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4 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15,244,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 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③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1.7.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46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2000.6.10 쟁점세금계산서① 상당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장부에 상품매입원가로 기표하지 않았으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가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에 상당하는 유류는 실제로 청구외 김OO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년 1월초 청구외 김OO이 시세보다 저가로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있다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타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은 잘못이나 유류 구입은 청구인의 장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OOOO 통장(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을 통하여 청구외법인4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③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4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4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가공거래라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4는 국세청의 전산착오로 자료상 확정자로 잘못입력 되었다가 시정되어 정상사업자로 판명된 사실이 있어 정상사업자와의 실제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2000.6.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0.5.31 이후인 2000.6.10에 한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만약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상 소득조정금액』란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반영하여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수첩사본을 제출했으나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유류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입금표, 대금결제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을 통하여 청구외법인4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③에 상당하는 실제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1.6.2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에서도 청구외법인4와는 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②·③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1로부터 1999년 2기 중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조정계산서 소득조정금액』란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에 쟁점세금계산서①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이미 필요경비에 계상되었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①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9년 상품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 중에 1,282,121,246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2·3·4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②·③은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법인1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2000.6.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의 당기 상품매입원가와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별 계정원장의 총액이 일치하고 있고, 상품별계정원장에는 청구외법인1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별 계정원장의 계정과목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품매입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1996~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이 2.27%~2.7%이었으나, 1999년의 경우 이 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17.36%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
구 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신고시 | 경정시 | ||||
①총수입 금액 ②필 요 경비 ③소 득 금 액 ④결 정 세 액 | 1,309,519 1,276,225 33,294 4,938 | 1,065,299 1,038,017 27,282 3,736 | 1,416,642 1,378,389 38,253 5,930 | 1,416,642 1,170,680 245,962 106,343 | 1,875,069 1,824,441 50,628 8,674 |
소득율(③/①) | 2.54 | 2.56 | 2.27 | 17.36 | 2.70 |
※ 차량용 연료소매업(주유소, 505001)의 1999년 표준소득율: 3.9%
(2) 처분청은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외법인4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2001.6.21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OO로부터 유류를 저가로 매입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외법인4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관련증빙은 없다 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을 통하여 청구외법인4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심판원에 청구외법인4가 2001.12.1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김OO의 유류차 운전기사 유OO(OOOOOOOOOOOOOO,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OO리 OOOOO OO OOO OOO OOOOOOOO)가 2001.11.29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 바, 청구외법인4는 1999년도 중 청구인에게 김OO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③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김OO을 통하여 현금과 수표로 받았고 김OO에게는 1차량(2,000리터)당 100,000원정도의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외법인4로부터 받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가공거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OO세무서에서 국세청에 전산입력오류자료 정정요청을 한 공문(조일46621-10249, 2001.7.11)을 보면 청구외법인4는 OO세무서의 전산입력 착오로 자료상 확정자로 잘못 입력되었다가 청구외법인4의 시정요구로 자료상 혐의자가 아닌 것으로 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교부하였다고 확인하는 청구외법인4와의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③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OOOO통장(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과 유류매출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과 청구인의 유류구입 내역이 기록된 수첩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자료상 확정자로 잘못 지정되었으나 그 후 정상사업자로 판명된 청구외법인4가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OOOO 통장(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첩을 보면 일자별로 유류매입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기록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③ 상당액의 유류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