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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3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수령하는 장애인 수당과 노모가 수령하는 기초생활 수급 비로 노모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이 중 1회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 절도죄, 절도 미수죄 )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5 고단 1111 범행으로 수사 받고 기소된 후 다시 2015 고단 1353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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