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0~12, 15, 18~25, 27, 29, 30, 3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하순경 사설 도박사이트 (F, G) 운영자인 일명 ‘H ’로부터 도박사이트 총판을 맡으면 그 대가로 회원들의 배팅금액의 1~2%, 전체 사이트 수익의 10%, 새로 총책을 모집할 때마다 새로 모집한 총책의 회원들 로부터 얻는 수익금의 0.5~1 %를 각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총판의 역할을 맡으면서 네이버 카페에 글과 카카오 톡 아이 디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및 총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0. 22.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2동 803호에 있는 총판 사무실에서, 일명 ‘H’ 등이 운영하는 J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G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1:1 비율의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축구, 야구, 농구 등에 대해 승무 패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 머니를 돌려주지...

arrow